정부가 일상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앞서 해제된 가운데,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단계별 조정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가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고 합니다. 길거리나 공원 등 대부분의 실외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COVID-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6주째 완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명대로 줄고 있고, 중증환자의 사망자도 줄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스크 해제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마스크 프리(free)' 선언은 아니란 점을 강조하며 자발적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 스포츠 경기 관람장 50인 미만
-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을 포함한 체육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실설(50 이상 좌석 보유)을 이용할 경우
- 광복절 행상 등 공적 행사나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성격이 있는 '50인 이상'의 행사
또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나 함성이나 합창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마스크 적극 권고 대상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만큼 일반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어도 예방조치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 발열, 기침 등의 의심증상을 보이는 유증상자
- 60세 이상 고령층
- 면역저하자
- 만성 호흡기 질환자
- 미접종자
그 외 실내, 외 구분이 모호해 마스크 착용이 애매한 경우
'실내'의 정의-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내 지하철의 경우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역에 진입하면서부터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
- 야외에 승강장이 있는 지하철역은 잠깐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 가족이나 지인들과 식당에서 취식하는 경우 취식 외에는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실외에서 이동할 때는 제한이 없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의무화 등이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유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현 국면에서는 실외 마스크 유지의 필요성이 확연히 떨어지고, 4~%개월 뒤의 위험을 미리 예측해서 규제체계를 견지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과다하게 유발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당국은 "향후 상황 변동에 따라, 가을. 겨울철에 유행이 (다시) 올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새로운 변이가 등장할 수도 있다"며 "그때는 그 상활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아픈 것도 우리 개인이고, 치료에 대한 비용도 우리 개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개인 방역수칙 그리고 코로나 감염 예방에 대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개인 방역 6대 수칙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 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사용)
-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대고 하기)
- 1일 3회(회당 10분)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 접촉 최소화 하기
'알찬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OTT플랫폼 '파라마운트 플러스', 6월 中 한국 상륙 (0) | 2022.05.09 |
---|---|
어려운 철도 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꾼다 (0) | 2022.05.06 |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생긴다!! (0) | 2022.04.26 |
만 7세 아동, 4월부터 수당 지급!! (0) | 2022.04.25 |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및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0) | 2022.04.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