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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정보들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및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by 새벽숲길 2022. 4. 2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및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대면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하게 일정 등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다중이용 시설 취식 및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취식이 허용됨에 따라 주요 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취식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그동안 마스크를 벗고 이루어지는 취식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으나, 지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4.15(금))를 통해 4.25(월), 0시부터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방역적으로 안전한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하여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고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

-4/25일(월)부터 허용

- 주기적으로 환기,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 수칙 준수 당부

- 안전한 식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시식, 시음코너 간은 3m 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 정부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동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

- 접촉 면회 가능 기간 4.30일(토) ~ 5.22일(일)까지 한시적 허용

- 그동안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 접촉해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라 합니다.

- 면회 전 발열체크,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의무

- 면회 시에는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 불가

-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경우에 한해 가능

- 면회 대상: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연령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원환자. 입소자 면회객 입원환자. 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면회 수칙

- (면회 전) 발열 체크,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 (면회 중)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불가

- (면회 후) 면회공간 소독 및 15분 이상 환기

-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

-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 확인 가능(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RAT 검사는 제외)

- 또한 면회 시 음식물, 음료 섭취가 금지,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4/22(금)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30 병상이 감소한 35,803 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 증병상 38.1%, 준-중증 병상 41.8%, 중등증 병상 24.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4.7%이다.

 

[입원대기]

입원대기는 병상 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재택치료 현황]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82,895명으로, 수도권 39,561명, 비수도권 43,334명이다. 현재 550,814명이 재택 치료 중이다.(4/22 0시 기준)

재택 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52개소(4/22,0시)로 35.8만 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담당부서: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 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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