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2년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피해 장애 아동을 위한 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4월 22일(금) 밝혔습니다. 설치장소 등 자세한 것들 알아보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마련
보건복지부는 2022년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 공모('22년 3월 16일~4월 15일) 결과 3개 지자체(서울, 부산, 경기)가 선정되었다고 4월 22일(금) 밝혔습니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등의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성인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피해 장애인 쉼터에서 보호했으나, 작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마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설치장소
- 남아와 여아 각 1개소씩 전용쉼터 설치를 추진함.
- 서울, 부산, 경기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장애아동 쉼터 6개소 설치
설치 구성
- 쉼터 입소 정원은 남아와 여아 각 4인으로 구성
- 올해 7월 운영을 목표로 설치될 예정.
입소방법
-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하여 쉼터에 입소를 의뢰하면 입소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장은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기에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가 만들어져 보다 실질적인 학대아동 보호과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에도 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언가를 마련한다는 건 너무 좋은 소식이란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는 공간이라 생각되어 그런 점에서 아직 이런 시설이 없었다는 것에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공간이 마련된다는 것에 너무 좋은 계획이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많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가 곳곳에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게 되네요^^
'알찬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려운 철도 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꾼다 (0) | 2022.05.06 |
---|---|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조정 (0) | 2022.05.02 |
만 7세 아동, 4월부터 수당 지급!! (0) | 2022.04.25 |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및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0) | 2022.04.22 |
저소득 청년에, 최대 월세 20만원 씩 12개월 간 지원 (0) | 2022.04.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