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1 저소득 청년에, 최대 월세 20만원 씩 12개월 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컸을 청년들에게 좋은 정보가 올라왔네요!! 정부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8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 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록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보증금 5천만 원.. 2022. 4. 21. 이전 1 다음